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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혐의 경찰 간부 국민참여재판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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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수사와 관련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49살 이모 경정이 신청한 국민 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정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 여성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정은 지난 2월, 경찰 접수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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