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씨의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재혼한 양씨는 남편 정모(42)씨가 전처와 낳은 딸에게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습니다.
양씨는 딸이 소금밥을 몰래 버린 사실을 알고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씨의 딸은 결국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양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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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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