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치사도주)로 A(49)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40분께 인적이 드문 김포시내 한 도로에서 B(33)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20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적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사고 발생 뒤 2시간 동안 CCTV가 없는 농로 위주로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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