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수도관 동파 발생 위험도를 주의, 경계, 특별경계 등으로 나눠 각 단계에 따른 조치 요령을 시민에게 알리는 '동파 예보제'를 운영합니다.
'주의'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적용되고, '경계'는 영하 7도에서 영하 10도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때, '특별 경계'는 영하 10도 미만일 때 각각 적용됩니다.
'주의'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동파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경우는 영하 1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동파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선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등을 보온재로 감싸고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욕조 수도꼭지를 물이 조금씩 흐를 정도로 틀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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