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액수를 놓고 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삼성전자가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915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허상표청의 이번 결정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15 특허'는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애플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의 25%인 1억 천400만 달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15 특허가 법률상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삼성 측은 현재 진행중인 배심원 평의 도중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두 가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오늘(21일) 중으로 답변을 내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에 4천 60억원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550억원이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