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유럽 내 대형 상장 기업 비상임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직원수가 250명이 넘거나 국내외 배출이 5천만 유로가 넘는 기업에 대해 '비상임 이사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찬성 459, 반대 148, 기권 81로 가결했습니다.
유럽의 상장기업은 앞으로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여성과 남성 후보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할당량 40%를 채울 때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비비안 레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내 양성 평등에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해도 처벌하지는 않기로 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중소 규모의 비상장 기업도 이번 할당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실제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회원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회원국에서 승인되면 7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이 커 최종 발효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U 집행위는 올해 유럽 대형 상장기업 이사진 중 여성 비율이 평균 16.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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