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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빚 안갚았다는 이유로 교수 해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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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강대가 "모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바꾼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신부인 해당 교수는 1990년대 부터 서강대에서 일해왔습니다.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동료교수 1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렸지만 6천만원밖에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교수가 돈을 갚으라며 찾아오자 해당 교수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부탁에 은행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빌려 돈을 마련해줬던 동료교수는 결국 월급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견디다 못해 해당 교수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09년 8월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에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서강대는 해당 교수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사행성 게임사업에 투자하거나 동료 교수의 빚 독촉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행위 등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낮췄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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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성직자이자 교수로서 품위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금전관계를 문제삼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급여를 압류당해 매월 일정액을 갚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처럼 일부 사유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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