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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징역 15년…새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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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엄격한 나라 가운에 하나로 꼽히는 일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일본 참의원은 만장일치로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나 간질 등 지병의 영향으로 안전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인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현재 7년에서 앞으로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의 경우 최고 법정형량을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오늘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영정을 손에 든 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음주나 지병이 원인인 운전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서명 운동이 벌어져 2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데 이어 음주 운전시 동승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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