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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강사법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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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강사 등 이해당사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이른바 '강사법'이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대학강사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며 "시간강사법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 때인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금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내용이 개정되기보다는 시행이 유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현행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예상되고 대학 행정당국도 행·재정상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며 "2년 유예 기간 시간강사와 대학, 교육 당국과 협의해 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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