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어제(19일)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당장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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