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94억여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밀양경찰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가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46살 박모씨가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4억 4천만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고발장에서 박씨가 이 기간에 경남은행 모 지점에 예치한 고객 돈을 30회에 걸쳐 1천 600만~5억원씩 인출하고서 새마을 금고의 잔액 증명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인출한 이 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박씨가 소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압류 조치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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