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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한 노인 사기…검찰 6개월 수사로 2인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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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2인조 사기범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찬일 부장검사)는 20일 노인 부부 등 4명으로부터 1억2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여)씨와 공범 오모(60)씨 2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A(75)씨 부부가 일정한 수입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연체이자로 곤란을 겪는 것을 알고 A씨 부부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오씨를 부동산을 팔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A씨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환심을 샀다.

김씨는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수익금으로 연체 이자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아 4천4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A씨 부부를 꼬여 2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강원 평창에 펜션을 지어 대출이자로 고민하는 펜션 주인 B(69)씨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방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월 50만원에 계약, 매주 숙박을 하며 펜션 주인에게 서울에서 대부업을 크게 하는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 환심을 얻었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면 10% 배당금을 주겠으며 대출이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2천700만원을 넘겨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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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서초동에 점집을 차리며 알게 된 무속인 C(56)씨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남편은 해외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 아들은 판사'라며 허위 가족사항을 밝히고 공범 오씨를 자신의 일을 봐주는 변호사로 소개해 C씨를 쉽게 속였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가명과 대포폰, 타인 명의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감추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 사건으로 송치돼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에 대해 통신수사와 잠복수사 등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국적으로 8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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