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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8일 '이석기 제명안' 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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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오늘(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쯤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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