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공판이 양측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 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90분에 걸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측은 "삼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애플이 요구하는 3억 8천만 달러는 특허 침해 제품으로 올린 수익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 측의 주장이 과장됐고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며 1시간 반에 걸쳐 반론했습니다.
삼성 측은 "다른 방법으로 애플 특허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논리와 "영업비용을 감안해서 손해액과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배심원단은 변론 종결 이후 외부와 접촉을 끊고 따로 모여 평의에 착수했는데, 이르면 내일 안에 평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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