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고차로 팔리는 경찰 순찰차도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조제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천의 한 중고 자동차 판매업소입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 : (경찰차도 있나요?) 경찰차요?]
마당 한 켠으로 안내하더니 덮개로 덮힌 차량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줄무늬에 경찰 마크, 폴리스라는 영문글자까지 선명한 112 순찰차입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 : (경찰차 얼마예요?) 190만 원이에요. 싸게 해 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350만 원에 나갔어요.]
한 해 평균 천대의 중고 경찰차가 공매로 시장에 나옵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120에서 130%, 많게는 250% 까지 비싸게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동급의 일반 중고차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범죄악용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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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일반에 공매할 경우에는 경찰임을 알 수 있는 로고라든지 표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경찰차는 수출용으로만 공매를 한정하거나 아예 폐차하도록 규정해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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