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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아파트 보육시설 선정한 입주자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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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을 도와주고 금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 대표회장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44살 임 모 씨와 관리소장 47살 손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주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해야 함에도,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해 업무 공정성을 훼손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2명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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