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내 상업용 무인 항공기 사용을 앞으로 5∼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 연내 선정할 6개 시험운행 지역의 무인기 운영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무인기와 영공 통제 시스템 통합을 위한 1차 연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미연방항공청은 자국 영공에서 상업적 용도의 민간 무인기 사용을 확대해 추후 전면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규제와 기준·기술·정책의 대략적인 개요를 이번 로드맵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에서 "주요 목표는 앞으로 5∼10년간 상업적 무인기의 영공내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무인기 운영자들이 따라야 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계획은 미국 의회가 요구한 일정보다 늦춰진 것입니다.
의회는 2012년 초 상업용 무인기 사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연방항공청이 2015년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기를 국외 전쟁 지역 폭격 용도로 광범위하게 활용해온 미국은 자국 영공 내에서는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당국과 일부 대학 등 80개 안팎의 기관에서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범죄인 추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한 사례는 지난 8월 한 정유회사에 알래스카 인근 해역 조사에 쓰일 무인기 2종의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 처음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상업적 무인기를 미국 영공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하려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어려움이 많으며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영공 통제시스템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15년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무인기 업계는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올해 연말까지 무인기 시험운행지역 6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이들 지역의 무인기 운영자들은 연방과 해당주의 관련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매년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반 규정이 만들어져 상업용 민간 무인기의 국내 운영이 전면 허용되기 전까지 앞으로 수년 동안 무인기 운영자들은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