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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요양시설 220곳 특별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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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건강보험공단·자치단체와 함께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실제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되, 인건비 횡령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준수여부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기관은 관계자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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