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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끝나면 환불은 '나몰라라'…어학시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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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하고 승진할 때 토익이나 텝스 같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없어서는 안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봐야하는 시험이 되다보니 횡포도 적지 않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해에만 240만 명이 시험을 본 토익은 응시료가 비싸고, 환불 규정이 불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권지담/토익 응시생 : 지금 일반 응시료는 4만2천 원이고요. 추가 접수는 4만 6천200원인데 계속 봐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토익 응시료는 지난 10여 년간 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6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시험을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응시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며 응시료의 60%만 환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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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토익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지혜/청년유니온 위원장 : 계속 부당하게 높아가고 있는 응시료 부분이나 아니면 특별 추가 접수 기간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응시료를 받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소송을 제기한거죠.]

공정거래위원회도 토익과 토플, 텝스 등 7종의 주요 어학 시험 사업자에게 접수 뒤 일주일 안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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