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씨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등에 비춰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는 않겠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