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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부 녹취록 증거 채택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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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떠오른 녹취록의 증거 채택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재판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2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 등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통상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RO 비밀회합 등에서 오간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녹취록을 포함해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재판부도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사건에 대한 윤곽이 파악된 뒤 결정하겠다"고 채택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국가정보원이 RO 내부자를 매수해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21일과 22일 이틀로 예정된 제보자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재판부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 방향과 일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을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증거로 채택, 곧바로 70시간이 넘는 분량의 녹취록을 직접 법정에서 살펴보는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면 채택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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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 녹취록에 대한 각자 주장을 잘 검토해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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