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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계모 학대 신고 안 한 학교·병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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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숨진 여아의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22개 직원 종사자다.

이 직군에 해당하는 직업은 광범위하지만, 이번 사건만 보면 숨진 이모(8)양이 다닌 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이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울산아동전문보호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사결과를 받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울산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장주원 울산시 아동청소년계장은 "다음 주면 자체 조사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유사 사건 처리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국회에서 "해당 의사가 진료하고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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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숨진 이양은 계모의 학대와 폭력으로 허벅지 뼈가 부러지거나 손과 발에 화상을 입는 등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밝혔다.

울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울산시의 요청이 있으며 이양의 병원 진료기록 등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모(40·여)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구속됐다.

박씨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수사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끝내 숨졌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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