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서면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는 9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문 의원은 회의록 생산과 관리, 이관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최초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 보완 지시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정, 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가 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문 의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NLL 대화록을 유출해 선거에 활용했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김무성 의원에게는 지난달 중순 서면 조사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중국에 머물고 있어서 서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