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내년부터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서 5백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연간 301억원의 건보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재산반영률도 낮춰 연간 138억원의 건보료를 줄일 계획입니다.
자동차는 12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면 건보료 부과 점수를 하향조정해 140만대, 연간 673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