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포스코 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KT에서 일했던 박 모 씨 등 관련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와 포스코ICT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업체로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컨소시엄은 사실상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이 이뤄질 경우에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으며 롯데 측에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해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등을 거두는 사업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 등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7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롯데정보통신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