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입한 주택 매입대금 일부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조선업체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경남의 모 조선회사 전 이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천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같은 회사 부장 B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물량을 줄이지 말고 안전검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의 주택 매입 대금 가운데 3천 9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부인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주택을 다시 협력업체 대표에게 임대하면서 약정한 월세보다 100만원을 더 받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4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이사로서 업무 총괄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8천300만 원을 받은데다 적극 금품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업체 12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00만∼2천만원씩 모두 1억 54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