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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외부감사 의무교체제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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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기업들이 10년 이상 같은 외부감사인에게서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9년 동안 동일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10년째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6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2009년 기업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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