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무슬림형제단의 활동 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무슬림형제단 소유의 건물과 자산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집트 군부가 이끄는 과도정부와 무슬림형제단을 주축으로 한 이슬람 세력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무르시 지지자들은 즉각 "정치적 판결이자 이집트 군부가 반대파를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카이로법원은 지난 9월23일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무슬림형제단 지도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때까지 이 조직의 자산을 압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다수는 지난해 12월 카이로 대통령궁 앞에서 무르시 지지·반대파가 충돌해 최소 8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살인과 폭력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르시도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첫 재판을 받았으나 그는 법정에서 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나는 이집트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항변했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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