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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감사원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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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늘(6일) 법사위 감사원 결산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감사요구안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 활동비를 지급받은 민간인 총 인원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사항 등을 감사 요청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국정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가 기밀사항은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제13조를 근거로 지금까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창설 이후 52년간 3번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체계와 법적 제약상 효율적 감사 수행에 장애가 있다"며 박 의원의 감사 요구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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