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영천 조선대 명예교수의 재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1977년 강의 도중 북한을 옹호하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임 교수에게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임 교수는 2년 4개월 수감생활은 한 뒤 1979년 말 석방됐습니다.
임 교수는 그 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신청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반공법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