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5년 가까이 서울과 경기 일대 재래시장 등을 돌며 영세 가게만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종로·양천·동대문, 경기도 안산·광명의 재래시장과 먹자골목 내 식당과 상점 등에 들어가 32차례에 걸쳐 현금 1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절도 등 14범인 이씨는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조달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심야 시간에 보안이 허술한 가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쉽게 부수고 들어갔으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상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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