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협조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점과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숙박업소에 남녀 청소년을 혼숙시키는 행위와 오락실, PC방, 노래방,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도 단속됩니다.
특히 수능 후 오는 9일까지 3일간은 경찰 2만7천8백여 명과 교사와 시민단체 회원 등 1만2천백여명이 합동으로 번화가 등 9천8백여 곳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과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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