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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마약? '게임 중독법' 내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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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게임중독 방지법’에 게임 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부류로 다룬 것입니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게임업체 모임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돼 서명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적은 많았지만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 게임 관련 단체들은 오는 14~17일 부산에서도 대규모 오프라인 게임 규제 반대 서명운동을 개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SBS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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