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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로 수급자 총 14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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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 제도로 손질하면서 수급 대상자 수가 14만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등을 각각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수가 138만명에서 152만명으로 14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10만명 증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108만명에서 152만명으로 44만명 늘어나며, 의료급여는 133만명에서 12만명 늘어난 145만명이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별급여 개편으로 14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정부가 수급대상자를 실제보다 적게 추계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30개월간 수급자 수가 월평균 3.1% 줄었다는 것을 고려해 내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추계했다면서 2011~2012년 수급자 수 감소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도입으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과소 추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201만원 미만인 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합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부양가구의 월소득이 201~275만원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있는 월소득 275~392만원 사이의 가구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급여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부양능력 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20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올려 월 286만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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