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명 김우중 추징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해서 엄정하게 은닉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41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25조 원대 국외재산 도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6년 넘게 추징금 17조9천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단 이유로 버티고 있는데 가족들은 수천억 원대 은닉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긴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자에 대해 직접 추징을 가능하게 하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검찰에 부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전두환 추징법이 재벌 총수나 기업인 등 일반인으로 확대된 겁니다.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지적과 국민 정서에 기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개정안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 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법무부 입법예고 당시 여야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추징금 환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