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오늘(4일)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저임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