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경력직 변호사를 특채하고 경찰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인재 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 채용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조 경력 2년이 넘는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해 경감으로 일선에 배치합니다.
변호사 특채자들은 채용 후 첫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 복무하며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로써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5학년도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매년 석사 40명, 박사 10명을 교육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부후보생을 선발할 때도 전문성을 갖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세무, 회계, 외사, 사이버, 통신 분야에서 경력직을 확대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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