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 "주행거리 등 실제 오염 유발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 실생활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돼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의 경우 실제 오염 유발 정도에 비해 부담금을 많이 내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또,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 정기검사 기간 출국하면 출국 이후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출국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갖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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