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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 '점유율 과장 광고'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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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어 시장 점유율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과 버스, 포털 등에 광고를 내면서 2010년 주요 4개 업체의 매출만을 합산해 자사의 점유율이 63.2%에 달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매출액만을 환산해 점유율을 표현한 것은 업체 수가 1천여 개에 달하는 전체 결혼정보 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서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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