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에서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실 경우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용 후에는 꼭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류 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김 씨는 최근 중국 출장을 가며, 하루 1만 원짜리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40일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나흘 만에 귀국한 김 씨 앞으로 40일 치 요금이 모두 청구됐습니다.
[김모 씨/KT 고객 : 4일 썼는데 40일 치 요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왔는데 로밍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KT 서비스 안내문에는 "이용시간 외에는 자동으로 로밍 요금을 차단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용 시간'이 실제로 쓴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기간'이었던 겁니다.
김 씨처럼, 귀국하면 서비스가 자동 차단되는 걸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원모 씨/KT 고객 : 저도 피해금액이 24만~25만 원 정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150만 원 이상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요금제 자체가 해외전용 상품이잖아요. (귀국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게 상식적이죠.]
SK와 LG유플러스는 귀국 뒤엔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단형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주로 서비스합니다.
KT도 지난해 9월 자동차단형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선전화나 현장방문 신청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T는 "안내문구에 오해 소지가 있다"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