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등록돼 있으면서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운영 중단 업체,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가 이번 정비 대상입니다.
시 조사결과 영업 중인 3만5천43개 업체 중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만 9백여 곳으로 31%를 넘었습니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만8천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 등록 쇼핑몰 가운데 만 3천여 곳은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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