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2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모(47)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중구 태화동에서 노씨에게 운전을 맡긴 후 "내가 책임질테니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라"고 요구했으나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자 차를 멈추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경찰서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만취상태였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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