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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하·30도 이상 때 자동차 공회전 무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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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이 제한됐으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만 10분씩 허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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