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가 2010년 이래 12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약회사 84곳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도매상과 의료기기업체는 각각 28곳과 13곳이 뒷돈을 건넨 혐의로 발각됐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와 약사는 각각 208명과 17명에 그쳤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업체들이 경미한 과징금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실효성이 적다"며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은 일정 기간 건강보험급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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