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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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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61살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4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61살 김 모 씨와 사무국장 46살 신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와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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