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17일 휴대전화 구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 변경이나 통신사 이동 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해지위약금을 모두 내주고, 24∼36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가입자 3460명으로부터 5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보 수집팀, 자동전화팀, 고객상담팀, 전산팀, 피해자대응팀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해 치밀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개통 후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통신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으며, 피해자들에게 매월 주기로 약정한 기기대금 3만∼3만5천원과 해지위약금을 주지 않을 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이 이를 모두 변상하게 했다.
또 사용 중인 휴대전화는 반환하도록 유도해 중고휴대전화업자에게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겼다.
중고휴대전화업자들은 휴대전화를 중국이나 범죄 집단에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통신사 이동과 기기변경을 광고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매월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준다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경찰서나 통신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