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과 최근 불거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위증,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법원이 기소하라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장관이 부적절하게 관여했고 그게 불구속과 축소된 기소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제가 부적절하게 지도했거나 검찰에 개입한 일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범죄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댓글·트윗을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다"며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거나 국회 등과 합동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수사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누구든지 위법 사실이 포착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할 것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과 경찰의 부실 수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국가보훈처의 동조·개입 등 '3국·1경'이 모두 이상한 짓을 했다"며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회가 요청한다면 합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