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경찰 출석요구서 등을 대량 발송하고 이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파악한 금융정보로 거액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이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과 짜고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권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이메일 약 3만건을 발송, 감염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금융정보로 돈을 인출하는 파밍(pharming)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대량 유포하고 이를 클릭한 휴대전화 인증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를 하는 스미싱(smishing) 수법으로 34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니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경찰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에 첨부,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차 중국에 갔다가 현지 해커에게서 개인정보 22만건을 넘겨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로 이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중국 사기단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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