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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5개사도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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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자격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간, 경남기업과 삼환기업은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들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4개 건설사도 향후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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