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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소셜커머스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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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소셜 커머스라는 인터넷 공동구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맹점이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한 소셜커머스에서 50% 가격에 판매한다는 워터파크 입장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할인전 가격은 대인인데 할인된 가격은 소인 입장권입니다. 2만 7천 원짜리 아기 용품을 9천900원에 63%나 할인해준다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오래전부터 자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실제로는 800원 더 빼주는 겁니다.

직장인 윤 모 씨 역시 올 여름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 업체를 찾았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윤모 씨/소셜커머스 구매 피해자 : 지금 여기랑 너무 달라요 이미지가. 위생상태가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기계마다 곰팡이가 다 끼어 있고요.]

사진과 완전히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계약상 문제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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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쿠팡과 티몬, 위메프와 그루폰 등 4대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모두 5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직원 :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고요.]

공정위는 상시 할인을 진행하는 호텔과 여행 상품의 할인율 뻥튀기가 가장 빈번하다며 가격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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